유통산업발전법 제38조(자료 요청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8 (Requests for Data)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parties or reference pers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In such cases, the party concern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good cause.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the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the parties or reference persons appear before the Committee and hear thei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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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