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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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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4 (Opening of Temporary Markets)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s마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Gun,건 or오 Gu.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s마컷츠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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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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