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With respect to access to and sharing of benefits from genetic resources, etc., this Act shall apply,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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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