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7조(몰수ㆍ추징)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7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alue)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In the case of Article 26, the relevant genetic resources, etc. shall be confiscated. However, where they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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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