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shall not apply to living modified organisms used as pharmaceuticals for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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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