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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참전국에 있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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