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7.6.13]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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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7.6.13]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