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