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