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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1장 총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8 (Business Area and Business Hours)

①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nnage터너지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②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7.24>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are아 fromf프r럼 30 minutes미닛츠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to투 30 minutes미닛츠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lighting라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ight나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lso올소 earlier얼리어 thanð댄 30 minutes미닛츠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later레이터 thanð댄 30 minutes미닛츠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occurs;어커즈

2.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3. 삭제<2015.7.24>

3.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④ 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6.1.7, 2023.2.14>

(4)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may메이 not낫 operate아퍼r레잇 when웬 a어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meaning미닝 a어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s이즈 in인 effect.이f펙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7.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smooth스무ð드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a시 surface서f퍼스 without위ð다웃 a어 smooth스무ð드 water워터 area,에r리아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even이v븐 when웬 a어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limited리머티드 to투 weather웨ð더 warnings워닝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in인 effect,이f펙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ㆍ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7.7.26>

(6) Even이v븐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if,이f프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theð디 actual액처월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impeded.임피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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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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