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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6장 벌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벌칙)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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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을 운항하거나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while와일 a어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is이즈 in인 effect이f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or오 (6),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or오 ferries;f페r리즈

2. 제12조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5) 1 or오 3 throughθ쓰r루 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r오 11, Article아터클 18 (1) 2 throughθ쓰r루 6 or오 8, Article아터클 18 (2), or오 Article아터클 22 (1);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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