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운항규칙)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1 (Navigation Rules)
①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1) Matters necessary for navigation rules of pleasure boats and ferries not subject to the Maritime Safety Ac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 pleasure boat or ferry operator and crew shall observe the navig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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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