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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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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3장 도선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Boarding or Loading)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6.1.7>

(1)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crew,크r루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n안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at앳 ferryf페r리 docks:닥스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1. Allowing얼라우잉 persons퍼슨즈 to투 board보드 or오 loading로우딩 cargo카고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oarding보딩 capacity,커패서티 loading로우딩 weight,웨잇 or오 capacity;커패서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2. Refusingr러f퓨징 boarding보딩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Demanding디맨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re;f페어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Selling셀링 or오 serving서v빙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n안 a어 ferry,f페r리 or오 allowing얼라우잉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투 be비 brought브r롯 aboard어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loading로우딩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erriesf페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Obscene아브신 acts액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harming하밍 good굿 morals;모r럴즈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6. Navigating내v버게이팅 outside아웃사이드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에r리아

7.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7. Dumping덤핑 oil,오일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or오 waste웨이스트 on안 theð더 water;워터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8. Locking라킹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ife라이f프 jackets,재킷츠 lifebuoys,라이f프부이즈 and앤드 lifelines,라이f플라인즈 while와일 theð더 ferryf페r리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crew,크r루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shall섈 not낫 transport트r랜스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crew크r루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can캔 safely세이f플리 manage매너지 them:ð뎀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sing포우징 a어 great그r레잇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others어ð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is이즈 aboard);어보드

2. 시체

2. A어 corpse;코프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3. Dangerous데인저r러스 articles아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flammablef플래머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4. Objects아브젝츠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iscomfort디스컴f펏 or오 harm함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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