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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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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5조(시설기준)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출 것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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