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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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