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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5 (Prohibition on Use of Names Resembling Financial Businesses)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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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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