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59 (Offering of Bribes)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A person who promises or offers a bribe under Article 58 (1), or expresses an intention to offer on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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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