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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7 (Review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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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 Vehiclesv비히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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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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