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7.17][제16조의2에서 이동 <2019.1.15>]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