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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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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9.1.15>]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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