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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Preventive Rul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3>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forf포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 Where웨어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emð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turnr리턴 themð뎀 or오 order오더 theirð데어 change.체인지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thoroughlyθ써r롤리 familiarizef퍼밀리어r라이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with위ð드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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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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