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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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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0-2 (Retention of Matters Related to Requests for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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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2)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9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eted딜리티드 when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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