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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19조(폐쇄조치 등)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9 (Closure Measure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2.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informing인f포밍 thatð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Sealing실링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한 안내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posted포우스티드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seals실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안내문 등의 게시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post포우스트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eal;실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내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requestsr리퀘스츠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seal실 forf포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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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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