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2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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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