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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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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 진흥법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Atomic Energy Promotion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Policy팔러시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3. Tasks태스크스 by바이 sector섹터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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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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