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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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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8장 면허 및 시험

원자력안전법 제87조(면허시험)

Nuclear Safety Act, Article 87 (License Examination)

①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는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icense라이슨스 abroad어브r로드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heating치팅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aking테이킹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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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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