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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8장 면허 및 시험

원자력안전법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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