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3조(피폭관리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73 (Exposure Management, etc.)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nuclear business operator shall check radiation exposure of and provide safety education to workers involved in transporting radioactive materi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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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