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8조(기록과 비치)
Nuclear Safety Act, Article 58 (Records and Keeping)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A permitted user, reporting user, and agent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the production, use, mobile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 keeping, processing, discharge, or sale of radioisotopes, etc., or agency work,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keep the records at each factory or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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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