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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장 총칙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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