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5조(벌칙)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5 (Penalty Provisions)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8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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