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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사업개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5 (Period for Commencing Business)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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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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