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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3 (Strict Liability and Channeling of Liability)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between비트윈 states,스테잇츠 hostilities,하스틸러티즈 civil시v블 war,워 or오 insurrection.인서r렉션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2)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between비트윈 nuclear누클리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nuclear누클리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ch서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769, 770, 773, 875, and앤드 8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ship.쉽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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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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