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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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