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7조(녹화)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7 (Recording)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When conducting a remote video trial, the entire progress of the trial shall be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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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