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Postal Services Act, Article 37-2 (Installation of Mailboxes in High-Rise Buildings)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Mailboxes shall be install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buildings of three or more stories whose whole or part is used as a residence, office, or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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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