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2 (Application of the Postal Transfer Act)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19>
With respect to payment of collected money by mail or other dispositions, such money shall be deemed postal money orders and the Postal Transfer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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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