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우편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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