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①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14.11.11>
[본조신설 1997.12.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