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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2(군사우편물)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②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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