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자의 보호)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10 (Protection of Users)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Acts performed by a trustee in handling entrusted services pursuant to thi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erformed by the post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