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상금의 지급)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48 (Payment of Rewards)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A reward may be paid to a person who has handled insurance business, according to performance.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 concerning the types, scope of payment, and amount of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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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