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43 (Exemption of Postal Offices from Liability)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forf포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1.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sured's인슈어즈 suicide수어사이드 or오 self-harm셀f프-함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took툭 effect;이f펙트 or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2.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concerning컨서닝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ional인텐셔늘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