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9 (Allowances, etc.)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etc.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ttending meetings and to experts, etc. who attend meetings and state opinions under Article 7 (1):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a meet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competent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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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