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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2 (Scope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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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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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시설

2.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복리후생시설

3.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4.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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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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