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1조(권한의 위임)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1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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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