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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임기제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된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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