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9조(규제의 재검토)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rticle 9 (Review of Regulations)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abolishing, relaxing, or maintaining the period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Article 8 every two years counting from January 1, 2016 (meaning before January 1 of every seco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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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