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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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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9-2 (Computerization of Accounting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compile컴파일 and앤드 organize오거나이즈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recording,r러코딩 keeping,키핑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ooks,북스 ledgers,레저즈 documents,다큐먼츠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puting컴퓨팅 media미디아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national내셔늘 finances,f피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nked링크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work워크 or오 data데이타 between비트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puting컴퓨팅 media미디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puting컴퓨팅 media.미디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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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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