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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관리법 › 제1장 총칙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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